
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들이 적발됐다. 개인이 해외직구 식품이나 여행 중 구입한 식품을 시중에 진열·판매하는 행위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에 해당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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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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